2023. 2. 9. 11:55ㆍ부동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최대 네 배 인상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해서 마감했고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시가표준액 50%에서
100%로 바꾸는 건축법 개정 관련해서 국토부와 논의 중입니다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를
2023년 1월 19일 공고했고,
23년 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마감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이태원참사 관련 해밀턴호텔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불법으로 증축 개축을 계속해 왔습니다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축하는 이유는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더라도 이행 강제금보다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 일부 입법 예고 안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태원참사 재발방지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즉 벌금보다 이익이 더 많은 거죠.
이익이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다
이게 서울시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어떻게
개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내용을 보시면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비율을 100으로 함으로써
건축법 위반 행위 근절과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는 기존에는 연 1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보시면은 연 2회 범위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나왔습니다.
건축주들의 반발 고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대부분의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이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 반복에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조례를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에 2번 부과됩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추가된
내용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법 80조 2항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80조 2항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입니다
80조 2항을 보시면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여기서 보시면 범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50%를 할 수도 있고
100%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100분의 100의 범위입니다
.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중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서울시 건축 조례를 보면은 아예 100분의 100으로
그러니까 100% 더 가중시키겠다고 조례로 아예 추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두 배에서 4배까지 증가됩니다
4배까지 증가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서울시는 매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금액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
서울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 현재 매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금액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1회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 면적 1제곱미터 곱하기 시가표준액 곱하기 0.5(절반)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행강제금은 시가 표준액의 절반
그러니까 50%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표준액 전체를 곱하도록 바꿔서
이행강제금을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시가 표준의 50%에서 시가 표준의 100%를 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내는 것을 두 번으로 부과하면 두 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시가 표준액을 50%에서 100%로 2배로 올렸기 때문에 4배가 되는 겁니다.
만약, 국토부에서 시가표준액 절반에서
전체를 곱하도록 바뀌면 다른 지자체도 2배로 오릅니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 4배로 인상되는 부과금액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 4420 만원 강남음식점 불법증 측시 강남구신사동 음식점 기존에는 442만 원 냈는데
부과 기준이 2회로 강화돼서 기존 1회 내던 것을 2회에 걸쳐 내게 되면 884만 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0.5(50%)에서 100% 로바뀌게되면 442만 원에서 두 배인 884만 원
합하면 4배인 1768만 원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으로 부과시켜서 불법을 차단하고,
현재 위반 건축물도 원상복구 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고,
이제 무조건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겠다입니다.
위반 건축물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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