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대조 1구역 공사진행 상황,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일반분양 !

2023. 5. 12. 20:32카테고리 없음

 

서울 은평구 대조 1 구역 재개발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2022년 9월에 착공해서 23년 5월이니까 8개월째 활발하게 공사진행 중입니다

 

 공사중단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2026년 1월 준공 입주입니다

 

대조 1 구역 재개발 사업개요입니다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111.665제곱미터에  28개 동 지하 4층 지상 25층에 건폐율 24.83%, 용적률 243.48%입니다. 총세대수는 2451세대, 일반분양 483세대, 임대 368세대, 조합세대 1586, 보류지 14세대입니다

시공사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입니다

 

 조합원동호수 추첨은

23년 5월 11일 자로 관리처분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 동호수 추첨을 의뢰하면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동호수 추첨이 확정되면 바로 조합원 분양체결 해야 하고  체결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 납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도 변수가 많아서 조심스럽지만 아마 6~8월 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행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새로 건축될 아파트를 일반분양 하기 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본인 어떤 동 어떤 호수에 당첨이 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 이죠

 

대부분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전산추첨 의뢰를 합니다

전산추첨방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국민은행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었고, 한국감정원의 회사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내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거나 하여 내부가 시끄러운 경우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대조 1 구역의 경우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상호 협의된 날짜에  강남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추첨장에서 전산추첨을 하는데

협의된 일부 조합분들과 조합원이 추첨장에서 참관을 하며 전산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공급세대수를 보면  51제곱미터 이하가 93세대  59제곱미터 892세대 74제곱미터 561세대 84제곱미터 가 489세대 114제곱미터가 48세대로 조합원원 분양합계가 2083세대입니다

 

대조 1 구역 조합원들 분양은  25평형은 7층부터, 30평형은 4층부터, 33평형은 1층부터 조합원분양 추첨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으로 동과 층, 호의 위치가 결정되면 조합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첨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첨결과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된 조합원 동호수 전산추첨의 결과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입니다

관리처분변경인가 승인이 5월 11일 났고  3개월 내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은  8월 10일 안에 일반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변경인가 승인을 받은 후 계약서상에 시공사와 3개월 내 분양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이 법원승인받아 절차를 밟아서 하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일반분양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시기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직무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조금 어려워 일반분양가는 조합원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일반 분양은 조합 정상화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조합장이 직무정지 상태 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이 5. 25 결과보고 조합장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것 같고, 올해 1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2800~3000 예상하고 있네요.

 

일반 분양이 보니까 계약서상에 20% 60% 20% 그건 일반청약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사가 일반 분양분은 건설사 몫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외상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데.  그래서  계약을 조금 더 10% 정도 더 한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 변경인란?

최초에 2019년도 5월 23일 날 관리처분인가가  났었는데 그건 기존 설계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이고

 시공사가 들어올 때 제안을 했던  설계 변경을 조합에서 22년 7월 29일에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의 승인을 득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세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2023년 5월 11일 관리처분변경 인가를 받은 겁니다 

 

임시총회 총회소집 요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23. 3. 14일 자로  조합에서 조합장 선임, 기존임원 등연임을  주요 안건으로 총회 소집을 요청해 온 상황입니다

2개월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면은  발의자 대표가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총회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직무정지 상태 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이 5. 25 결과보고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것 같다  소송결과를 보고 준비를 했다가 2달 정도 예상을 한다면  7~8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